뉴스

[자막뉴스] 쿠팡·SK, 사고 쳐놓고 보험은 달랑 '10억'?…"이걸로 감당되겠나?"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들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 원으로만 가입해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가10억 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3천 300만 명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고에서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최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쿠팡은 현재 메리츠 화재에 보험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보험을 통한 배상 액수가 터무니 없이 작기 때문에 쿠팡 측이 보험 접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2천 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역시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정보 주체 수가 만 명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기업 규모에 따른 최소 가입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최소 가입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돼, 정보주체가 100만 명이 넘고 매출이 8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조차도 10억 원짜리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정보주체 수가 천만 명을 넘고 매출액이 10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정보 유출 사고 시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하도록 최소 보험 가입 한도를 현재의 100배 수준인 천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