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아
내년부터 이른둥이, 즉 조산아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산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의 발달 상태와 상관없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딱 5년까지만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엄마 뱃속에 머문 기간, 즉 재태 기간이 짧을수록 지원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임신 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는 5년 2개월, 29주에서 33주 사이는 5년 3개월, 그리고 29주 미만의 초미숙아는 최대 5년 4개월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찍 태어난 기간만큼 발달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교정 연령'을 반영해, 아이들이 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저체중 출생아 기준에만 해당하고 37주 미만 조산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5년까지만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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