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전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당시 15세)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A 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2·당시 15세)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A 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공범 3명도 각각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A 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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