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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금괴 백팩 넣어 밀반입 시도…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10억대 금괴 백팩 넣어 밀반입 시도…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 금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0억 원대 금괴를 백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10억 7천8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18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 7천800만 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를 위해 입국했으며 하루나 이틀 뒤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금괴를 국내에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금괴를 다시 반출할 때도 세관에 '반송 신고'를 해야 하는 A 씨는 신고하지 않았고, 출국을 위한 티켓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세관 신고 안내를 보지 못했다", "'신고 있음'과 '신고 없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괴를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금괴를 검은 비닐에 감싸 백팩 안쪽 주머니에 넣은 것도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A 씨 주장과 달리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밀수입품들의 물품 원가는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항에서 적발돼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밀수 행위로 얻은 이득도 없는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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