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에 동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은 어제(7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동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총 개최 의사도 없이 장소를 3차례 바꿨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 출입이 불가능해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추 의원 주장에 비춰 봐도,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 사전 모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추 의원 측은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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