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식입니다.
몇 달을 공들여 만든 개인 창작물이 해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창작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요.
2년째 뜨개 도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최근의 한 해외 쇼핑몰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스웨터와 같은 모양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꽈배기 무늬의 배치와 디테일까지 직접 만든 도안과 거의 동일했고 해당 디자인은 20곳이 넘는 업체에서 기성복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저작물 소명을 거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모으고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는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명 뜨개 디자이너의 작품 이미지가 무단 도용돼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되거나 AI로 배경만 바꾼 뒤 똑같은 패턴을 유통하는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트패션 시장이 커지면서 디자인 저작권 침해 소송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계 패스트패션 쇼핑몰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만 지난 해 90건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창작자일수록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사전에 등록해야 민형사 대응이 가능하다며 창작자를 보호할 제도적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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