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연락 없다가 "내 자식 유산 달라"…뻔뻔한 부모들 결국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 번 없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나타나 '유산을 달라'는 부모들.

종종 기사화돼 공분을 사고는 하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천륜이라는 명목 아래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가 대상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