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 전경
일본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귀화 요건이나 영주 자격 심사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사실상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영주 자격의 거주 기간 요건이 현재 '10년 이상'인 상황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더 짧은 점을 문제 삼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귀화 허용 판단에는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제 기반 등 여러 요소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당국의 재량이 중요한 만큼 국적법 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심사 운용 과정에서 거주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주 자격 심사의 엄격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영주 자격의 거주기간 요건은 현행법상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심사 당국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현재 3년 거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사회보험료나 세금 미납 여부를 파악해 체류 자격 경신이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도 취할 전망"이라며 "내년 1월 내놓을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위해 정부와 자민당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