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방부 '보도통제'에 반발해 기자실 비우는 기자들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4일 기밀 정보를 보호하겠다며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내놓은 '보도 통제' 지침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이날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의 새 미디어 정책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당국의 공식 발표를 넘어서서 대중에게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정부 직원에게 질문하는 기자들이 항상 해오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가 미국에서 보장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됐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승인이 되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허락 없이 노출시킬 경우 출입증이 박탈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담은 '서약'을 통보하고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토록 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를 취재하는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PPA)는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 기자 출입증을 반납하며 항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기존 기자단을 대체해 보도 통제 정책에 동의한 새로운 기자단이 국방부 청사 내 기자실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NYT는 "새 기자단에는 정부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경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친(親)트럼프 매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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