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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내돈내산'에서 공식 장비로…경찰 바디캠 정식 도입

흰색 환자복 차림의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와봐) 오지 마셔요. 그러지 마셔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남성이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되는 장면은 경찰 바디캠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한 여성을 설득하는 장면도 바디캠에 담겼습니다.

[지난 6월 11일 TJB 뉴스 : 앱 깔아서 거기에 뭐가 깔려있나만 확인해보고만 갈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셨는데, 제 핸드폰에 (악성앱) 안 깔려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바디캠은 시민을 지키는 눈이자 사건·사고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경찰관들이 사비로 구입해 사용하던 비공식 바디캠 영상은 관리 기준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4일)부터 대전의 일선 지구대와 교통 경찰들에게 320대 등 전국에 1만 4천여 대의 바디캠이 정식 도입됩니다.

[김준영/대전경찰청 지역경찰계 계장 : 12월 4일부터 경찰 바디캠 320대를 도입해 사용을 시작합니다. 지역 경찰 교통 등 현장 근무자들이 근무 시 바디캠을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되며…]

바디캠을 반납하면 영상은 경찰 서버에 자동 업로드되고, 한 달 후 자동 삭제돼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줄었습니다.

또, 한 대가 작동하면 10m 이내의 다른 바디캠들도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적용돼 촬영 사각지대도 크게 줄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역시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갑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양방향으로 효과가 있죠. 하나는 경찰관들의 증거 채집용이 되고 또 하나는 경찰관이 법 집행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하는 감시의 기능도 가질 수 있고.]

경찰은 향후 바디캠을 사용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재 : 박범식 TJB, 영상취재 : 최운기 TJB,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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