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
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거나, 시판되는 교과서를 학습해 새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늘(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9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안내서는 국내 판결 등을 참고해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와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적·공익적 목적의 부재', '영리 목적' 등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뉴스 기사, 교과서, 상업용 이미지, 음악 저작물의 대량 학습을 제시했습니다.
뉴스 기사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기사 요약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역시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AI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내서는 상업용 이미지를 제작한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방해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으로 학습해 이른바 'AI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내서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자연어처리(NLP) 모델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개된 논문을 학습해 그 요약문을 제공하는 경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이공계 논문의 표·그래프 등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 범죄자 동작 패턴 분석을 위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상을 학습한 경우 등이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권리자와 AI 개발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공정이용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며 "안내서를 통해 AI 학습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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