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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뽑았는데 영업 중단'…세종시 치과 피해 49건으로 늘어

'이 다 뽑았는데 영업 중단'…세종시 치과 피해 49건으로 늘어
▲ 세종시 치과의원 문 앞에 붙은 안내문

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 영업 중단과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치과 원장 A 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오늘(4일) 오전 10시 기준, 모두 4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 원입니다.

치과가 영업을 돌연 중단한 지난달 26일 기준 고소 건수는 12건이었으나 1주일 남짓한 기간 37건 추가 접수된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치료받을 수 없게 됐고, 치료비 역시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업 예고에 해당 병원을 찾은 고객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폐업 예고에 해당 병원을 찾은 고객들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향후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고소인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일가족의 치과 진료 비용을 한 번에 결제했다가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발치했다가 진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 씨의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한 후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이 치과 의원은 현재까지 세종시보건소 등에 별도 휴업이나 폐업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영업 중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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