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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결정 나와도 관세 계속"…한국차 관세 관보에

<앵커>

미국에선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한 게 맞는 건지를 심리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재무장관이 위법하단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대법원에서 현재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지금과 같은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늘(4일)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무역법이나 무역확장법 같은 다른 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관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가 갖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때만 부여받는 권한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걷은 관세로 국민 1인당 30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소득세도 깎아줄 수 있다면서 대중 설득에 나선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27일) : 우리는 소득세를, 그것도 거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 덕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면 여파는 적잖을 전망입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세가 결정되지만, 기존의 법대로 하면 기초조사 등의 과정을 몇 달 이상 거쳐야 하는 만큼 공백이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 인하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미 간에 관세 문제는 공식 이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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