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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때린 직장 동료에 대항하다 숨지게 한 60대 실형

술병으로 때린 직장 동료에 대항하다 숨지게 한 60대 실형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직장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술을 마시던 중 술병으로 가격당하자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A(60) 씨의 폭행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 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 홍천군 서면 한 대형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룸메이트인 60대 B 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를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A 씨는 B씨가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고, A 씨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해당 리조트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낀 데서 말미암은 '불가벌적 과잉방위'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 부위를 짓누른 행위는 불가벌적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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