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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시 최고 20만 원'…강동구 대단지 또 논란

'외부인 출입시 최고 20만 원'…강동구 대단지 또 논란
지난 10월 단지 내 보행로를 가로막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은 서울 강동구 대형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외부인 출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통보했습니다.

공문에는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타고 단지를 통행한 외부인에게 부담금 2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놀이터 등 제한구역 출입 시에는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앞서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0월 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 등을 세우기로 결정해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2020년 준공된 A단지는 4천 세대가 넘는 규모입니다.

A단지의 '부담금 징수' 방침에 보행로 폐쇄를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A단지 건너편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는 "등하교 시간 많은 A단지 학생이 우리 단지를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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