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장사의 신' 은현장이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재무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확보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은현장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가세연은 3일 후부터 60일 동안 본점 사무실에서 인용목록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현장은 가세연의 5년치 재무제표와 주총 의사록, 사채원부, 영업보고서 등 기본 회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서 은현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저희가 궁금한 핵심 자료들은 세부 원장, 통장 거래내역이었는데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아서 바로 항고했다. 자료를 보완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면서도 "5년치 주요 회계자료가 확보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항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은현장은 가세연 지분 50%를 취득한 뒤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허가를 받아 의장으로서 주총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은현장은 MBC 뉴스에 출연해 가세연의 지분을 매입해 주총을 연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세연 김세의를 해임시키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뒤에 이 채널을 '가로세로 장사 연구소로 바꿔서 밀키트 채널로 바꾸는 등 사이버렉커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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