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명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전·현직 주요 임원들이 사고 발생 직후 수십억 원대 자사 주식을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CFO는 지난달 10일 쿠팡 주식 7만 5천350주를 주당 약 29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매도 가액은 한화로 32억 원어치입니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 7천388주를 매도했고, 매도 가액은 한화로 11억 3천 만원이 신고됐습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지난달 14일 사임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난 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무단 접근이 발생했고, 이를 12일 만인 18일 오후 10시 52분에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다고 주장한 때보다 며칠 앞서 있지만, 사건 이후 거래가 이뤄진 점에서 논란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18일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사람이 사내에 없었는지 수사를 통해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4영업일 내에 관련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쿠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가 쿠팡 조사에 착수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쿠팡이 지난 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안 위협이 사업 전략이나 재무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표기한 공시도, 허위 공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쿠팡 주가가 급락하면 미국에서 소송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지난 2021년 3월 상장 이후에도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이미 한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한 차례 집단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편 쿠팡 측은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개인정보 유출 시점과는 무관한 '이전부터 사전 계획된 매도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측은 "보고된 주식 매도는 지난해 12월 8일에 채택한 'Rule 10b5-1' 거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은 주로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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