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바 (자료사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6억 원이 넘는 골드바를 현금화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 씨 소유의 6억 2천만 원 상당 골드바를 전달받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수거책으로, 1차 수거책이 B 씨로부터 가로챈 금을 다시 전달받아 현금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다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현금이 아닌 골드바가 있으면 자산을 더 빨리 등록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B 씨는 보호 감찰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측 거짓말에 속아 호텔에서 열흘간 혼자 갇혀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선 등을 추적해 A 씨를 전날 제주도에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미 골드바를 처분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조직원에게 골드바를 다시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늘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이 조직과 연루된 또 다른 수거책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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