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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불법 가상자산 업자 급증…FIU "거래 시 구제 어려워"

텔레그램서 불법 가상자산 업자 급증…FIU "거래 시 구제 어려워"
▲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자료를 내고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며 "불법 취급업자는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IU는 민원·제보를 통해 확인한 불법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앱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지만, 공식 통보 명단 외에도 새로운 불법업자가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테더 등) 교환 ▲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알선 ▲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이 꼽힙니다.

실제로 가치가 없는 코인을 '폭등 가능성'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이들을 통해 거래 시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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