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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한테 싸가지없이…" 아파트관리소 직원 모욕한 40대 벌금

"입주민한테 싸가지없이…" 아파트관리소 직원 모욕한 40대 벌금
아파트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리 업무를 맡은 B 씨에게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날 B 씨에게 물이 안 나오는 것을 따지면서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며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잘못이 없는데도 모욕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모욕 표현과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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