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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했다"…추경호, 오늘 영장 심사

<앵커>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1시간 30분 동안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영장 발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표결 방해에 대한 고의성 여부입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 진술과 추 의원이 계엄 보름 뒤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어 당사로 장소를 옮겼고, 한동훈 당시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는 등 표결 방해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계엄이 잘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4일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의 사실상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가 될 전망인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가담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정당해산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지만, 기각이 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이 최고조에 오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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