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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예성 22일 1심 변론 종결…김건희 관련성 규명할까

'집사 게이트' 김예성 22일 1심 변론 종결…김건희 관련성 규명할까
▲ 김건희 여사, 김예성 씨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이달 말 종결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속행 공판을 열어 오는 22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조영탁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투자 유치 과정에서 김씨의 조력이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씨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위험성이 우려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4월까지 IMS모빌리티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투자 과정에서 김씨를 관심 있게 본 건 아무도 없었다"며 "투자자들이 김씨가 있으면 정치적 이슈 때문에 향후 상장에 걸림돌 있을 거 같다고 해서 내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씨는 존재가치가 없었다"며 "초기 렌터카 사업 때는 도 움을 많이 줬지만 주 업무는 많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어떤 특검법에 의해 기소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개정 특검법에 적용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옛 특검법에 따라 인지됐단 입장" 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 184억원 투자와 관련해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 측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한차례 증인신문을 한 뒤 오는 22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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