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법원 난입 폭동'에 가담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윤 씨는 재판부가 선고문을 낭독하자 갑자기 말을 끊고 "오늘 선고가 이뤄지면 안 된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씨의 말을 무시한 채 선고를 이어갔고,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윤 씨는 선고 이후에도 "이게 정상 국가냐"며 소란을 피우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고 퇴정 당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윤 씨는 시위대를 선동해 출입문을 부순 뒤 법원으로 침입했고, 이를 막는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법원 침해를 수차례 선동해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윤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이승희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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