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전북 건설업체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전북 건설업체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2023년 5월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납품' 사업을 수급업자에게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3천883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성 작업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서 지연이자 356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에 본사를 둔 계성건설은 하도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반복해서 받았지만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전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