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목포지청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돈을 가로챈 염전주와 주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통장에서 금전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및 횡령)로 A 씨의 친동생 B(57) 씨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62)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천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인 D(61)씨 역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피해자에게 인건비 9천600만 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입니다.
A 씨는 피해자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해 놓고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에서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문제가 된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통장에 돈을 입금해 마치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 실제로는 A 씨 가족이 피해자 통장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 씨의 친동생인 B 씨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염전에서 근무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4천5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입금했습니다.
피해자의 노동 착취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요양병원 관계자도 A 씨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A 씨에게 병원 인근 건물 3층의 방 1칸 보증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D 씨는 지역 내 인맥이 많은 것을 이용해 수사 대상이 된 A 씨에게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을 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천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D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말하도록 회유하라'거나 '피해자 행방이 소문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80건 이상의 녹취록을 확인하고 계좌 및 통화 내역 분석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다수가 돈을 가로채고 수사를 회피하려 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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