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정부가 내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기 위해선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서 노인이 사회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보여주기식 행정'을 막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지자체는 5년마다 고령친화도시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 기간이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되거나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은 즉시 박탈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초고령사회에 맞춘 새로운 도시 표준을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지스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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