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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피싱 피해자에 "돈 돌려받아주겠다" 두 번 울린 사기꾼

절박한 피싱 피해자에 "돈 돌려받아주겠다" 두 번 울린 사기꾼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도움을 청하러 온 고객에게 되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꾀어 1억 원 넘게 뜯은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 씨는 함께 일하던 B(32) 씨와 짜고 지난해 6월 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를 당한 뒤 도움을 청하고자 매장에 찾아온 C 씨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57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또 C 씨 명의로 5천9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하고는 나머지 금액을 챙겼으며, 또 다른 대출로 받은 5천7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44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수 년간 가깝게 지내 온 C 씨를 표적 삼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금액보다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사기꾼들을 잡아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 돌려주겠다", "피해금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범행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으며,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한편 A 씨와 함께 57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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