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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정상서 밤새 불판…제주 몸살에도 과태료 아직?

최근 제주 오름 정상에서 불법 캠핑을 하고 취사까지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작 과태료 부과는 내년에나 가능할 거라는 기사입니다.

지난달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제주의 애월에 있는 큰 노꼬메 오름인데, 정상 전망대에 텐트 여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냄비와 부탄가스 같은 취사도구도 놓여 있는데요.

야경 명소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캠핑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겁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오름에서 캠핑과 취사를 하는 건 불법인데요.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자연환경 조례에 따라 오름 출입이나 취사, 야영 행위를 제한하려면 그 내용을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 널리 알려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지적했습니다.

(기사출처 : 한겨레, 화면출처 : 제주도 누리집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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