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공석이 된 지 9년째라 그 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임명을 지시했다고 말했는데, 그 임명 소식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죠.]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아직도 특별감찰관은 공석입니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합니다.
[이석수/초대 특별감찰관 (지난 2015년 3월) : 어떤 성역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2016년 사퇴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쳤지만, 9년째 1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야권은 내내 임명을 촉구했고,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018년 11월) : 공석이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단 것을….]
[우상호/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022년 8월) :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서둘러야….]
여권은 책임을 국회로 돌렸습니다.
[이철희/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2021년 5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가) 추천해 주는 게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것 아닙니까?]
[윤석열/당시 대통령 (지난 2024년 11월) : 국회에서 추천 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지난 11일) :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임명하면 되는데, 국회의 시간이죠.]
민주당은 "지금은 예산이나 다른 입법에 신경 쓸 게 많다"면서 그다지 서두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여권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한 이후 논란 끝에 임기를 남긴 채 사퇴했는데, '국정농단 사태 발화점'의 하나로 꼽힙니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상시적 감찰이 '정권 흔들기'의 잠재적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재하는 탓에, 막상 임명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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