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활동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 종료됩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 180일 만입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뒤, 석방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또 내란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달 10일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 제기된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핵심 남은 사건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입니다.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오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본회의장 집결을 요구한 한동훈 당시 대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바꿔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추 의원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본회의 개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과 논의 후 본회의장으로 가려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정 이후 의총 장소를 당사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국회 출입이 경찰에 의해 차단돼 임시로 집결한 것일 뿐이고,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에 반하는 공지를 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 의원들의 국회 진입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소명에 공을 들였고,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판단도 영장에 적었습니다.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영장 결과는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정당' 공세와 위헌정당 해산 주장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의 '야당 탄압' 주장이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해산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 27일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정치공작으로 보수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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