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의 상위 노출을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곰TV와 아프리카TV 등 다른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내렸습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상위에 노출 가능하게 한 것도 부당하다며 지난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보고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고법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