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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민주당 의원들 벌금형 구형…12월19일 선고

<앵커>

6년 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지난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오늘(28일)은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해 이대로 형이 선고돼도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첫 소식,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주요하게 기소된 건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입니다.

법안 추진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도 5년 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안 접수를 막는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밀쳐내는 등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지난 20일 진행된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3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1천500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20년 검찰의 기소가 공수처법 설치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그 당시 제가 주도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야에 대한 기계적 중립을 명분으로 이 사건을 '정치적 쌍방 폭행'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벌금형에 항소를 포기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국회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인 데다, 검찰도 벌금형으로 구형한 만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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