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합니다.
동남아지역 FIU와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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