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 모 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청주 장기실종 여성의 살해범인 김 모(50대)씨가 오늘(28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 김 씨는 오늘 오전 청주지검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실종된 전 연인 A(50대) 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폐수 처리 업체 대표인 김 씨는 자신이 수질 등을 관리해주는 해당 거래처 4m 깊이의 오폐수처리수조 안에 시신을 펌프에 밧줄로 묶어 고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가 44일 만에 음성군 모 업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A 씨와 결별한 뒤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다가 그를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지난 26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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