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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실종여성 흉기살해…시신은 마대째 오폐수처리조에 은닉

청주 실종여성 흉기살해…시신은 마대째 오폐수처리조에 은닉
▲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장기 실종 여성의 SUV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청주 장기실종 여성 살인범인 전 연인 김 모(50대) 씨는 흉기로 그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은닉한 것으로 오늘(28일) 확인됐습니다.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전 연인 A(50대) 씨의 SUV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 등에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시 옥산면의 회사에서 SUV를 타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됐는데 범행 시점이 실종 당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천군에서 폐기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숨진 A 씨를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내 폐수처리조 안에 담가 은닉했습니다.

김 씨가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시신 유기 장소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육가공업체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씨는 범행 흔적이 남아 있는 A 씨의 SUV를 청주와 진천 등 2곳 이상의 다른 거래처에 옮겨 놓은 뒤 천막으로 덮어 숨겼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거래처 업주들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빼앗았다. 잠시 맡아달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SUV 은닉 과정에서 자신을 추적해온 경찰에 꼬리가 밟혔고, 지난 24일 차량을 몰아 충주시 소재 충주호로 접근하는 것이 포착되면서 경찰에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그가 충주호에 유기한 SUV는 지난 26일 인양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폭행은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잡아뗐던 김 씨가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함에 따라 그의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오늘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김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시신 유기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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