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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전 더 마셨다" 허위 진술 교사한 변호사 사무장 적발

"음주 측정 전 더 마셨다" 허위 진술 교사한 변호사 사무장 적발
▲ 부산지검 동부지청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두 달간 사법 질서 방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7개 사건에서 위증했거나 위증을 교사한 11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인 A 씨는 사건 의뢰인이자 지인인 음주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2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처벌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음주 측정 직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허위 사실로 법률 대응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B 씨 진술 대로면 주거지 도착 4분 만에 폭탄주 3잔을 마셨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112신고 기록, 폐쇄회로(CC)TV 시간 분석을 통해 허위 증언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검찰은 위증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부인하는 변호사 사무장에게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특수강도 사건에서 증인에게 허위 사실 진술을 교사한 피고인 C 씨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C 씨는 증인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들고 있던 것이 식칼이 아니라 빵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증인은 경찰 조사 때와 달리 검찰에서 증언을 번복했다가 위증에 대한 덜미를 잡혔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평소 휴대전화를 2개 사용한 것을 알면서도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증언한 증인이 검거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바르고 투명한 형사사법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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