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 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용 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협박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며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오빠(손 씨)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핸드폰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용 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 씨와 용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씨는 지난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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