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 판사의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니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공수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월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1월 7일 2차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날인 1월 8일에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와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측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권한쟁의 사건이나, 적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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