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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주 장애인 6% "전화·돈 못 써"…"신체·성적 학대"도

시설거주 장애인 6% "전화·돈 못 써"…"신체·성적 학대"도
▲ '장애인권리 미루지 말자'

정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 입소자들의 6%는 전화나 금전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자와 종사자 일부는 신체적·성적 학대나 노동 착취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시설의 6%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7곳과 입소 장애인 약 7천 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인권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 조사와 학대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단이 시설 입소 장애인 705명과 종사자 649명을 표본 면담해 인권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는 신체적 학대나 노동 착취, 성적 학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동 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은 13명,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답한 장애인은 15명이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답한 이는 6명이었습니다.

종사자 중에서는 6명이 노동 착취를, 9명이 신체적 학대를, 5명이 성적 수치심이나 학대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면담 장애인 중 10%가량인 69명은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화 사용이 제한된 장애인은 43명, 금전 사용이 제한된 이는 41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중 면담에서 나온 인권 침해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적절한 조치와 신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 교육 강화, 시설 내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내실화, 공용공간 CCTV 설치 의무화 등 사전 예방책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다인실을 1∼2인실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아파트나 빌라를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 기관과 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늘리는 등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돌봄 인력 인권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인상하고 운영 인력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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