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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윤리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생 대상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함께 개발해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부정행위 금지'를 전제로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담깁니다.
학생들이 환각을 최소화하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학생들 간 격차를 좁힐 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 운영은 학칙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을 갖기는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대학이 실정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 AI 부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학교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올해 말 교수와 학생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 등의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 교육·AI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교수용'과 '학생용'으로 나눠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학가의 올바른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지침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2022년 '교육 분야 AI 윤리원칙'을 발표했으나 AI 개발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데이터 투명성 보장 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됐습니다.
'인간 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등 선언적 문구만 나열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30개 대학에 3억 원씩 총 90억 원을 투자해 AI 활용 강좌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AI 기본교육 지원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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