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 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도 1심 징역 3년에서 2심 들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공범인 아내 임 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씨의 군대 선임 권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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