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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1심 징역 2년 8월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1심 징역 2년 8월
▲ 폭발물 수색하는 경찰특공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어제(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포함 100여 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7분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 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고,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며 "두 번 다시 장난치지 않겠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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