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오늘(26일) 감치 대상자가 신원 조회에 응하지 않아도 감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법원조직법·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법정 내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이름 등을 밝히길 거부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단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수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 소란을 일으켜도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감치를 피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감치 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더라도 인상이나 체격 등 특정 가능한 정보만으로 교정당국이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감치 대상자를 유치한 구치소장 등이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대상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박 의원은 "12.3 내란의 옹호자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내란 재판을 조롱했지만, 우리 법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감치 명령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이번 개정안이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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