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로 각각 보험료의 60%와 88%를 지원합니다.
전문의의 경우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 소아 흉부외과, 소아 심장과,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해당됩니다.
총 15억 원의 배상액이 보장되는데, 이중 의료기관은 2억 원까지 부담하고, 초과분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전문의 한 명당 연 170만 원이지만,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전공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공의 한 명당 연 42만 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 원,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합니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억 원 한도에서 초과분은 보험사가 보장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13.4%, 흉부외과 21.9%, 산부인과 48.2% 등 충원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배상 지원이 한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형사 처벌 면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장훈경,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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