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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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뼘뉴스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복종 의무 삭제' 입법, 공무원이 국민 위해 '영혼' 있게 일하도록 하는 취지"
"책임 전가 소지·위법성 판단 기준 불명확하다는 우려"
▷ 편상욱 / 앵커 : 숨어 있는 뉴스의 이면까지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한뼘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석민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손 의원 어서 오세요. 공무원법상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76년 만에 사라진다고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군인도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복종이다. 이런 게 법에 규정돼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1949년에 만들어진 국가공무원법이고요. 57조를 보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냐 그러면 복종이라는 말을 없애고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를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 거부한다고 해서 불리한 처우는 받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의 말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영혼 있게 일하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게 아마 비상계엄 같은 거 시키면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먼저 전국 공무원노조의 반응을 보면 이제 12.3 비상계엄으로 계기가 됐다는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대신 합리적 대화와 법치에 기반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관급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냐? 복종의 의무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인 데다 수직적 공직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정책 방향이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데 지금 복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위에서 시킨 거라고 방어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 본인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책임 전가 소지가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법성 판단을 과연 일선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겠느냐? 법원 판단으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본 인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결국은 정부 여당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나오는 이야기 중에 공무원은 풀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불어오면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정권에 따라서 이제 무슨 리스트다, 블랙리스트다, 화이트리스트다 해서 공무원이 상관의 지시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같은 사건인데 정권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법에 규정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앞서 이 반응도 나왔지만 검찰청법을 보면 2004년도에 이미 상관의 상명하복 조항을 폐지하고 이의제기권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러면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검찰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실제 사례를 보여줬느냐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권력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위정자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손석민 논설위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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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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