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담야담] 민주, 사법행정위 신설 추진…"독립권 더 충족"·"조희대에 괘씸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 민주 "법원행정처 폐지" / ● '비법관' 과반 '핵심'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 개혁 불씨는 조희대 사법부가 만든 것…자정작용 잘 되면 개혁안 불필요"
"한 명에 의해 모든 인사가 결정되는 비정상적 구조 개혁하겠다는 것"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법원 흔들기 계속…민주, 목소리 내야"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에 괘씸죄 적용하는 것"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날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법원행정처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반면 민주당의 사법개혁 사법행정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개혁이라는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 그냥 민주당이 나가서 재판을 해라. 이렇게까지 썼는데요.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봐주기 판결을 한다고 하는 의혹들은 늘 나왔습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중간에 나서서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심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이고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에서의 폭력은 안 된다고 하는 법률이 나왔고 굉장히 검찰의 구형량이 높았던 나경원 의원 건만 하더라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맞춰준 것 같은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을 만한 조정의 역할을 행정처가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인데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행정처가 어떠한 역할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TF에서 개혁안 초안이 나온 것이고 이 개혁안 초안대로 무조건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앞으로의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이 폐지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즉각 저 자리에서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조정은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는 지금 해당 내용들이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그런데 법원행정처라는 것이 이제 회사로 비유를 하면 인사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판사들을 배치하고 징계하거나 보상하고 그런 건데 회사 인사과는 당연히 사장의 지휘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위원회로 대체하겠다. 이건 민주당의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결국에는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제1조의 조항이 있고요. 또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대법원의 동의를 받아서, 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장에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무시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앵커님 요즘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구국의 결정이라고 하는 이른바 계몽령이었다고 하면서 이거를 떠받드는 그런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범죄자가 권력자가 되어서 오히려 범죄자들이 법원을 향해서 공격하고 판사들을 흔드는 이 상황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정치가 극과 극의 정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이래 법원 흔들기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개혁을 처음에 꺼낸 사람이 어디일까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나온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검찰개혁만 해도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범죄자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고 지금 사법부에서 그것들이 바로 잡고 있는 것도 나오는데 사법개혁이 왜 뜬금없이 나왔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며칠 만에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 때문에 과거에 의심받던 내용들이 실제로 개혁 과제로 안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불신은 오히려 지금 사법부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법개혁안들이 왜 나오느냐? 법원 내부에서 자정 작용이 일어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치적인 내용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해당 내용들을 이루어 왔었으면 이렇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에 있는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은 잘못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인사권을 통해서 사법부 전체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로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틀린 답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 초안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 자리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무래도 핵심입니다.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처리 사건을 수임하는 걸 5년 제한하겠다. 법관 징계 수준을 강화해서 정직을 최대 2년으로 늘리겠다. 판사회의 실질화를 하겠다. 이렇게 4가지 항목입니다만 일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그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건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살펴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 등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가운데 13명 가운데 최대 9명을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전용기 의원, 법조계에서도 지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이고 사법권이 독립된 나라인데 법원의 행정권도 사법권에 해당된다는 게 바로 이 반박 논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사도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추진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관이어야만 사법부의 핵심 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한 명에 의해서 사법행정이 모두 이루어지는 사법부 행정처를,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조정 과정 중에 이 논란들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한 명에 의해서 모든 인사가 결정되는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만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권이 더욱 충족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초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상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을 뺏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전용기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감히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재판을 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래 한번 대법원장 당신들한테 보복할 거야. 이렇게밖에 논리가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100번 양보해서 대법원이 그런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있어서는 위법된 소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들의 다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일 텐데 권력자가 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대법원에 그러한 이른바 괘씸죄를 두면서 사법부, 법원을 흔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민주공화정의 원칙하고는 전혀 떨어져 있는 생각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대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법대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란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존립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앞으로 개헌이 되더라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투표권은 유지가 될 텐데 조희대 사법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것을 침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100번 양보해서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는 아무리 대법원장이라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법원 개혁의 물꼬는 오히려 조희대 사법부에서 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누구 한 명에 의해서 법원 인사가 모두 결정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받고 하나씩 바로잡으면 된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거법 판단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 말을 안 해요. 2심 판사에 대해서는 옳은 판단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박수를 다 쳐줘요. 그런데 유독 대법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방증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사법행정 개혁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