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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에 '대미투자법 발의' 서한…관세인하 관보 게재 요청

산업부, 미국에 '대미투자법 발의' 서한…관세인하 관보 게재 요청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서밋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있다.

총 3천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됩니다.

현재 대미 수출에서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1월 1일 자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측에 보낸 서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에 국회에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미국 연방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법안 발의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조만간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할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는 법정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출범하며, 정부의 출자로 설립됩니다.

20년 이내 한시로 운영한 뒤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합니다.

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연 1회 이상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 운영위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합니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연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와 조선 협력 투자를 위한 보증·대출 등 금융지원에 사용합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 지원 계정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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