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에서 한국 고령층의 기형적인 고용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주요 선진국 대비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 자체에는 훨씬 더 늦은 나이까지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IMF는 한국의 법적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IMF는 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국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GDP는 12%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MF는 또 경직된 임금체계와 노동시장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 구조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막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정년만 연장하는 처방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화, 연금 개혁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인데, IMF가 이렇게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건 이례적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지금도 정년까지 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국민연금을 차라리 죽은 다음 장례비로 준다고 해라"라는 등의 자조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김수영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