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늘(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입니다.
특별법이 발의되면 자동차와 부품 등의 대미 관세율은 25%에서 15%로 10%p 낮아집니다.
관세 인하 조치는 이번 달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특별 법안을 제출한 달의 1일부터 소급해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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