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행정처 폐지론' 두고 법원 내부 반발…"사법독립 침해 위헌"

'법원행정처 폐지론' 두고 법원 내부 반발…"사법독립 침해 위헌"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침을 공식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법원의 조직·예산·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으로 비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의 경우 외부위원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직을 맡는 안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법판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헌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심의관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서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독립해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관의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법행정의 본질적 요소"라며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법관과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사법부 내부로부터 독립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법부 외부로부터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이유로 제시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 사법부는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사법행정 구조를 개선하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8년이 지난 현재 그간 사법부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우려로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포함하는 TF안도 논쟁거리입니다.

이를 두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했지만, 법관들이 법원장 투표에 치중하거나 '인기투표'로 흘러 '눈치 보기'에 급급해한다는 비판에 부닥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과거처럼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거나 미제사건 처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해 하급심의 '재판 지연'이 더욱 심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 여파가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뒤 법관 투표를 폐지하고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아 법원장을 보임하는 방식으로 개편했습니다.

이 심의관도 이를 지적하며 "종래 제도를 재도입하는 데에는 이와 같이 개선이 이뤄진 경위, 과거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